대법, 광주 민주화운동 비하 ‘일베 회원’ 징역형 확정_크롬베타 좋네요_krvip

대법, 광주 민주화운동 비하 ‘일베 회원’ 징역형 확정_포커를 하는 개 사육자_krvip

이른바 '일베'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로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