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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 2곳에서 수십 차례 불법 낙태수술을 해 온 5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56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 A모 씨의 면허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와 모 종합병원 등 2곳에서 환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낙태수술을 한 뒤,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백3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본인 이름으로 개업한 병원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규정을 피해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A씨에게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빌린 면허를 이용해 예약제로 낙태 수술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도 함께 입건하는 한편, 정 씨가 수 년 전부터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온 것으로 보고 정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