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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89살 이명목 씨 등 징용 피해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등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징용 피해가 발생한지 68년, 국내에서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국내 1,2심 재판부 역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고 외국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