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항 미군함포 사건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없어”_월드컵에서 우승한 모든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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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미군 함정의 포격으로 피란민 수십 명이 희생된 이른바 '포항 미군함포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당시 숨진 방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한국 정부 또는 소속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 미군에 방씨가 희생됐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해변에 피란민 천여 명과 함께 있다 미 해군 헤이븐호의 함포 사격으로 숨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헤이븐 호의 함포 사격이 적군이 피란민 속에 섞여있다는 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의 포격 요청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주체는 미군인 만큼 한국 정부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대신 사과나 피해보상은 미국과 협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군 3사단에 파견된 미 군사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이 해안사격통제반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에머리치 중령이 독자적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국군이 포격을 요청한 것이 확실한 만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