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 아니다”_상파울루에서 송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 아니다”_게임에서 승리한 팔메이라스와 플라멩고_krvip

판공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판공비 등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공비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판공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거나 과다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조합 정관에 판공비 사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사용처 등을 제대로 설명못한다고 곧바로 횡령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조합자금 4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