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주 이유만으로 총기 발사는 위법 _컬러 큐브 슬롯 무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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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단지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용의자를 향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거칠게 반항하지않은 상황에서, 단지 계속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10미터 앞에서 실탄을 발사한 것은 형법상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총기 발사 당시의 도주 거리로 볼때 경찰관은 달아나는 박씨를 계속 추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탄을 발사함으로써 박씨르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박씨가 서울 노량진 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