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하면 자동차 세금 감면_케이준 빙고_krvip

다자녀 양육하면 자동차 세금 감면_핫마트로 돈 벌어_krvip

앞으로 18세 미만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장이 7에서 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이하 승합차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또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백 만원까지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하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