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와 관련 없는 돈 몰수는 위법”_승리 컵 스티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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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금 356만 3천 원을 몰수하라고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마약 판매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몰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조 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있던 356만 3천 원이 필로폰 판매 수익금으로 보인다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몰수된 현금은 부친에게 받은 것으로 범행과 무관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검거 당시 조 씨가 압수된 현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