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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면서, 1년 기간제 계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시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동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 해석이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씨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 적용된다”며 노동부 해석이 틀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