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 광고 허위 아니다”_돈 벌기 위한 의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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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에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시점에 경전철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건설업체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K건설은 부산 남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앞에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입주 때까지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고, 김 씨 등 입주자 6명은 분양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SK건설은 이에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광고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