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숙소서 잠자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 돼”_자원 봉사 사무원이 휴가를 얻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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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상관없이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순히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조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가 업무와 상관 없는 휴일 회사 숙소에서 단순히 잠을 잔 것에 불과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2년 1월,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에 조 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 장소가 회사 숙소인 만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