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 허용해야”_서킷토스 랠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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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로 얻은 채권이 시효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소멸 시효 문제로 채권이 없어지는 걸 막으려면 기존에는 채권의 존재 여부부터 따지는 '이행소송'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를 중단시켜달라는 '확인소송'을 통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원 모 씨가 남 모 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 6,000여만 원을 갚으라고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씨는 1997년 남 씨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 씨가 돈을 갖지 않자 채권 소멸 시효 10년을 앞둔 2014년 1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04년 승소 판결에 따라 남 씨는 원씨에게 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승소 판결에는 대법관 12명이 전부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할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재 여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해야 하는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은 "새로운 확인소송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전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선 채권을 이행하라는 복잡한 '이행소송'을 내는 대신에, 단순히 채권 이행에 대한 청구가 있었다고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