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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로 규제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