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 예금 몰래 이체하면 처벌” _비행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 “가족 예금 몰래 이체하면 처벌” _디 비치 카지노_krvip

가족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몰래 이체하면 가족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할아버지 통장에서 57만 원을 몰래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이체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장 주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와 이체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결제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가 돼 형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피해자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절도 등 재산 범죄가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형을 면제하고 정 씨의 형량을 징역 6월로 낮춰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