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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 직원들이 낡은 서류에 붙은 수입인지를 새 수입인지와 바꿔치는 수법으로 거액의 인지대를 가로채온 사실이 대법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수천만 원의 인지대를 빼돌린 직원 7명을 적발해 김모 씨 등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들의 상급자 13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회부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 중인 소송 서류에서 낡은 수입인지를 떼 낸 뒤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인지대는 전국 법원에서 모두 3천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법원은 빼돌려진 새 인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처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에서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지 대금이 만 원을 넘기면 수입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