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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유사석유제품 `LP파워'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베넥스 전 대표 음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파워는 6∼7%의 메탄올 등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유사석유제품임에도 음씨는 자동차 연료로 생산ㆍ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며 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LP파워 검사 결과 옥탄값이 휘발유보다 낮았고, 메탄올 등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연료공급계통 부식 문제가 있음에도 임씨는 LP파워가 자동차 부품이나 효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받은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LP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제조됐다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금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지적했다. 구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운송ㆍ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LP파워 3천900만여ℓ(시가 388억여원)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