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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5년째 엇갈린 `삼성 판결' 서울고법이 1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도 연말까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리 판단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년간 결론 엎치락뒤치락 = `에버랜드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인 199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2000년 법학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사건 수사는 2003년 말 검찰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1ㆍ2심 재판부는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적정주가가 최소 1만4천825원은 된다고 보고 검찰논리와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양측의 상고로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수사가 촉발됐고 지난 4월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건희 사건'을 맡은 1ㆍ2심 재판부는 `허태학ㆍ박노빈 사건'과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더 나아가 주주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연말까지는 결론 = 삼성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평소 하급심 재판부에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대법원이 올해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김능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고 양승태ㆍ박시환ㆍ박일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맡고 있는데, `이건희 사건' 또한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두 사건이 쟁점은 같지만 피고인이 달라 병합할 수 없고 상고 사건의 배당은 본래 무작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지 여부이다. 보통 상고 사건은 소부로 넘겨져 주심 대법관이 다른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사회적으로 사건의 파장이 클 때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결한데다 `딱 떨어지는' 판례가 없어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상정되더라도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에서 에버랜드 측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이 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되고, 따라서 `이건희 사건'의 경우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법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