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화면변경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니다”_밤에 이퀴크 카지노_krvip

대법 “포털 화면변경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니다”_확장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 디자인과 구성 등을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포털의 광고수익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클라우드웹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클라우드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하면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화면 구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사이트 디자인 전체를 변경하거나 다른 포털의 화면 삽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화면 구성이 바뀌면 원래 포털 사이트에 있던 광고가 사라지거나 검색 결과가 정렬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검색 광고 침해라며 해당 프로그램 삭제를 이용자들에게 요청했고, 클라우드웹 측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은 영업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 때문에 다음카카오 광고 수익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웹이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영업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웹의 프로그램 배포와 다음카카오 광고 수익 감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광고 효과 감소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 선호도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광고 콘텐츠 등을 원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