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량 식품’ 부당 이득 최고 10배 환수_팀 베타에서 초대장을 보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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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식품 관련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고 불량식품을 고의적으로 반복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위해 범죄자에겐 형량 하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량식품을 고의적으로 반복해 만들거나 유통시킨 식품위해 사범에겐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 김학용 수석 부의장이 전했습니다.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정은 또 수입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전 등록된 해외 제조업체들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현지실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을 소규모 판매점까지 계속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22곳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까지 188곳으로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영업자들에 대해 살균 소독장치를 내년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