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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주고 받은 돈은 금전 대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살 이 모 여성이 52살 신 모 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둘 사이에 돈을 갚기로 약속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신 씨가 동거 직후부터 매달 이 씨에게 백만 원 이상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 씨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신 씨의 빚 2천5백만 원을 갚아주는 등 모두 3천7백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5백만 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해 신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