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담합…과징금 265억 _향기로운 베트 허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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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뤄져 온 보험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단체보험 등을 유치하면서 보험 가격과 이자율 등을 서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사 14곳과 손해보험사 10곳,농협 등에 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보헙은 단체보험으로 기업 상해보험과 공무원 단체보험, 퇴직 보험 세가집니다. <녹취>이병주(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가격 담합과 입찰답함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생명과 손해보험사들은 기업 단체상해 보험에 있어 영업보험료와 환급율,공동위험율 등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원 단체보험에 입찰하면서 지역별로 나눠 참여했습니다. 퇴직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생명보험사 13곳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회사들이 지난 2002년 4월, 보험 가격이 완전자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보험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앞으로 보험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돼 가입자들이 부담할 보험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