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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감기약으로 허가된 한약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한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에페드린)에 율무와 인삼 등을 첨가한 다이어트용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6천9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황은 뇌졸중, 부정맥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감기약으로만 허가됐고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도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으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