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채택 ‘편차’ 줄여 민사재판 만족도 높인다_미국에서 우버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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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증거 채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민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대법원 연구반에서 마련한 민사재판의 증거 채택 기준안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반에서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민사재판에서 증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신청하고, 신청방식에 어긋난 증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불법 검열이나 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통신내역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얻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화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재판부가 사건과의 관련성과 수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럼 이후 학계와 변호사 등 법원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