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안철상 “재판받을 권리는 공백 없게 노력”_점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안철상 “재판받을 권리는 공백 없게 노력”_포커 전략 계정 삭제_krvip

[앵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는 이제 현실화 됐습니다.

상고심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안철상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명동의안 부결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계속되게 됐는데, 관건은 재판에 미칠 영향입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주재해야 하는데, 과거 권한대행이 대신 맡았던 전례는 있습니다.

안철상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철상/대법원장 권한대행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건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여부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해도 될지, 규정이 없습니다.

학계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의 임명권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제청권을 행사해야지, 국회의 동의도 못 받은 사람이 그걸 제청한다는 건 좀..."]

안철상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 여부를 묻는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를 보면 내년 초 임기가 시작되는 대법관 임명 제청은 늦어도 11월 안엔 이뤄져야 합니다.

그때까진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건데,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대법관 공석으로 이어질 경우엔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