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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나 개인의 비밀을 포함하지 않은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모 씨가 자신이 고소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대상'이지만, 그 외의 개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2010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데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피의사건 기록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