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확정_포커덱으로 포커를 할 수 있습니다_krvip

대법,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확정_옛날 옛적에 할리우드에서 수상한 상들_krvip

<앵커 멘트> 아기와 함께 있는 주부까지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파렴치한 범행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까지 갔던 피고인은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여러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의 피해자 가운데는 중학생과 임산부는 물론이고 60세에 가까운 여성과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범행 뒤 신발과 옷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으면서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