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폐지…초동수사 대응권은 남기기로_아만다가 이긴 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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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해양안전본부를 두기로 한 정부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기존 해경의 기능 가운데 수사권은 육상 경찰로 넘기고, 해양안전본부에는 피의자 신병 확보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초동 수사 대응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구조구난, 환경 오염 방재, 불법 조업에 대한 경비 등 해경의 다른 기능은 해양안전본부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 당정은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안전처에 소방 방재 기능을 담당할 소방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소방방재청 직원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방안을 가지고 내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