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태환 제주지사 상고심 공개 변론 _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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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려 검찰과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위법성을 놓고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공개 변론을 연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공개 변론에서 김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해 4월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내사자가 아닌 김 지사의 비서관으로부터 김 지사의 업무수첩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영장 제시 절차도 어기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증거물 확보가 핵심인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판별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수사관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기획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도 검찰과 변호인 측을 상대로 검찰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압수물의 증거채택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벌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달 15일로 다가 온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2심에 이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