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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관련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모 회사 대표 배모 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측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해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한 뒤 노조가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8차례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