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혹한에 만취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 무죄 확정_포커스타 애플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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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부상을 입은 노숙자를 역 밖으로 쫓아내 혹한 속에서 숨지게 한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 모 씨와 공익근무요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해, 공익요원을 시켜 장씨를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공익요원 김 씨는 쓰러져 있던 장 씨를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