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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은 내용이 정당한 업무 범위라고 해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김모(58) 전 금융투자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인공제회 투자 업무를 총괄했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휠라코리아 측으로부터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휠라 주식을 매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주당 3만9천 원에 25만 주를 팔라는 요청이었다. 김 씨는 별다른 내부 검토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을 매각했다. 김 씨는 이후 2년 동안 휠라코리아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1억2천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김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휠라코리아 주식 매각 요청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김 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수재죄는 청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청탁 대가로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식을 매각한 뒤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김 씨가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