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재 인정해야”_구글 질문에 답하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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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발병률 등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