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송유관공사·SK 책임없어”_포커 플러시 대 플러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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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2년간 운영하다 2005년쯤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의 주변 토양 오염과 관련해,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폐쇄된 7개 저유시설 지역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자 관리를 맡았던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