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전철 예정 허위과장광고에 경고 처분 정당”_온라인으로 베팅하세요 메가세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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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시 인근에 경전철이 신설된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건설사에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모 건설사 등 3곳이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고양시가 분양 사업자에게 경전철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약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고 분양 홍보문에서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며, 통보를 받고도 이런 광고를 한 건설사에 경고를 내린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경전철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