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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만12살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만 9살 나이로 중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유승원 군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중입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체계가 단체생활능력 배양 등 전인적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규정은 상급학교 조기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능력이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은 별도로 규정된 조기졸업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군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상태에서 2011년 중입검정고시와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그 이듬해에는 고졸 검정고시에도 잇따라 합격해, 최연소 검정고시 합격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유 군은 중학교 입학 자격을 잃게 되면서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도 모두 취소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