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자녀, 조부모 빚소송 당사자” _바카라 중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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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망한 뒤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존비속인 손자, 손녀는 새로운 피고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자녀의 상속 포기 때 손자ㆍ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기한을 넘겨 제출한 손ㆍ자녀의 상속포기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와 달리 존비속의 채무 승계를 엄격히 인정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뒤늦게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그 처와 자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당사자표시 정정 재항고 사건에서 "처음부터 소송의 실질 피고는 손자ㆍ녀이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손자ㆍ녀를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피고로 보면 원고측은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고 소멸 시효 등 법리 관계도 달라지지만 당사자로 간주하면 기존 소송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된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은 처음 잘못 표시된 망인의 선순위 상속인(자녀)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뤄지는데, 자연인인 피고가 계속 바뀌는데도 이를 단순히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피고를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면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않고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2000년 4월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2004년 4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고 A씨 자녀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의 처와 자녀가 2000년 7월 상속포기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신용보증기금은 A씨 손자녀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