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협상 타결 전 퇴직, 소급 지급 불가” _베이지 카지노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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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해마다 늦게 타결돼 연말에 급여인상분이 소급해 지급되던 회사에서 협상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인상된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한국전력의 1997년 11월 이전 퇴직자 2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이 관행에 따라 퇴직 후 임금인상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사 서로 의사나 표시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정부의 지침이 확정된 뒤 임금협상을 하느라 해마다 타결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 인상 소급분과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했지만 지난 1997년 10월 당시 재경원이 `임금협상 결과를 퇴직자에게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