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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전용이 허가된 땅일지라도 이른바 러브호텔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농지 용도변경을 제한해 신축을 막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늘 건축업자 이 모씨가 러브호텔을 지으려다 허가가 나지 않자 충남 보령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용도변경을 제한한 보령시장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승인됐지만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는 용도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충남 보령시 농지 380 평에 러브호텔을 세우려다 충남 보령시가 전용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