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업진흥지역 건축제한 시행령 무효 _프린터 슬롯 청소_krvip

대법원, 농업진흥지역 건축제한 시행령 무효 _내기 투자_krvip

농업진흥지역에서 주택 건축을 제한한 농지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당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농민 신 모씨가 경북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 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은 신고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규모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만큼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며 그동안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97년 90여평의 논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