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 층간소음 반복,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_로보스타벳 텔레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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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고의로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들리게 했다면 '스토킹'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러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이나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이유를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구체적 행위와 발언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빌라에 입주한 A 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다 2021년 말부터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큰 소리를 냈고, 이 소음 때문에 다수의 이웃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