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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가 호별 방문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호별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