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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동포 61살 최 모 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등과 같은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씨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한 점,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거주 시절 파룬궁 일반 수련생이었던 최씨는 국내 입국 1년여만인 지난 2008년 11월 난민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으로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이를 불법으로 보고 활동을 금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