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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위탁가공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부자재 반출 신청이 다음달 10일 마감됩니다. 통일부는 대북 반출물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향후 예정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의 원부자재 반출 신청을 앞으로 2주간만 받을 것이라며 오는 8월11일부터는 반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치로 대북 위탁가공을 전면 금지했지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그 전에 발주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반출,반입을 허용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반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법적 조치와 반출입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