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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얀마인 T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 인정이 안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3년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온 T씨는 지난 2005년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미얀마에서 반정부 시위에 적극 동참한 사실이 알려져 수배를 당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T씨가 정식으로 미얀마 여권을 발급받은 점과 입국 뒤 11년이나 지나 난민 신청을 한 점,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하면서 고의로 얼굴을 드러내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감이 인정돼야 한다"며 T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