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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신 여성 운전자에게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간부의 범행 현장은 어이없게도 경찰서 내부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불법 유턴 현장을 적발한 48살 김 모 경위는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겠다며, A씨를 강남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서 7층 비상계단에서 김 경위와 따로 만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단속 무마 대가로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A씨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20여 분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인터뷰>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선처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그럼 내가 그것을 봐줄 테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김 경위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곳은 바로 이 비상계단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어서 A씨는 바로 훈방됐습니다.

5일 뒤 A씨는 다른 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감찰 조사 뒤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 과정에 김 경위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