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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은 고객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도대출 중 이자 납입일에 이자만큼의 한도를 남겨두지 않았을 경우 이자부족분이 아닌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체 고객'은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납입일로부터 14일, 가계대출은 1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않고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