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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학교법인에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데 반발해 55개 학교법인이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간강사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해 학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일 뿐 시간강사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55개 학교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3년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