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일 1년 전 홍보용 명함 배포 사전선거운동 아냐”_베팅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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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1년 전에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을 주차된 차량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나눠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무죄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뤄졌다"며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1년여 전인 지난 2015년 4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동차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 등을 기재한 명함 3백 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 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박 씨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