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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심은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재판이 아니라 하급심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단계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며 첫 회의 주제는 증거 수집과 조사 절차의 개선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사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목표는 1·2심 심리를 강화해 상소율을 낮추고 분쟁 해결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