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 설립 안 됐는데도 준 중개사 ‘웃돈’, 못 돌려받아”_포커페이스 시리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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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 받은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됐더라도 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모 씨 등 분양 희망자 22명이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 분양 희망자들이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음을 여러 사정을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조합의 설립 여부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권 씨 등은 2004년 공인중개사들에게 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웃돈을 주면서 2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다 사업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중개사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중개사들이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중개사 3명이 권 씨 등 22명에게 모두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